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1948년 9월 11일 서명되었고(미국대사 무초, 대한민국대표 이범석·장택상), 9월 20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49년 1월 18일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협정내용을 보여주는 영문(英文)으로, 「관보」(1949.1.19)에 소개된 국문 서문(序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정부 급(及)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한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급(及)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감(鑑)하여, 또는 대한민국 정부 급(及) 미국정부 간에,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의 체결을 요(要)함에 감하여, 하기 서명인은, 해(該) 목적으로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좌와 같이 협정함"으로 밝히고 있다. 협정문은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미국정부는 좌기(左記)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명의 급(及) 이익을 자(玆)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재산의 범위와 준수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