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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 진흥법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전자공업 진흥법 공포(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9 관리번호 BA0084557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69년 1월 17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65호)으로, 1969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전자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산업의 설비 및 기술의 근대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28일 법률 제2098호로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① 상공부장관이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계획의 변경 등 전자공업의 진흥책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② 전자공업에 관한 개발·연구·기술훈련·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전자기기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준용하여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④ 전자공업 육성에 대한 자문기구인 전자공업심의회를 상공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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