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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양자 SG 국내도입관련 회의 개최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한·칠레 FTA 양자 SG 국내도입관련 회의 개최 원문보기
생산연도 2003 관리번호 DA0029355
생산기관 농림부 국제농업국 통상협력과 면수 4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무역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2003. 1.28)로, 한국과 칠레 FAT양자 SG 국내도입을 앞두고 관련 부서인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토배경은 2003년 2월 15일 정식 서명에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양국간 합의사항인 농산물에 한정한 양자SG의 국내법제화 추진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용방안으로는 “조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SG 운용방식대로 무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도운용”하며, “다만, 대상품목인 농산물의 특성상 부패성·계절성 등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 등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고자료로 ‘한·칠레 양자SG와 글로벌 SG비교’와 ‘세이프가드제도 절차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농림부에서 작성한 ‘한·칠레 FTA에 대비한 농업분야 지원책’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협상결과와 영향, 지원 기본방향, 대책’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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