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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원문보기
생산연도 2003 관리번호 DA0150506
생산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면수 10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2003. 5.19)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시행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자체 강령제정의 법적근거는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 지정,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운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내용은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과 금품수수 행위의 제한”이며,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내용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월 4회 이상), 이해당사자에게 금품 차용금지,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5만원 이상 금지)”이다. 첨부에는 ‘행동강령 운용지침’의 구체적 예시를 보여주며, 자체 ‘행동강령(훈령 제2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 부팽방지위원회에서 통보한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2003. 3.27)과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자료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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