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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9 관리번호 BA067383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면수 1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3호)으로, 2000년 1월 10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문사사건 조사를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한 것, 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 진정의 내용이 사실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것 등이다. 총 3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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