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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통상 중단에 따르는 무역행정 사무취급 요령에 관한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대일통상 중단에 따르는 무역행정 사무취급 요령에 관한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9 관리번호 BA0150012
생산기관 재무부 세제실 기본법규과 면수 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재무부가 각 세관장과 출장소장에게 발송한 문서(제838호, 1959.6.24)이다.

재일교포 북송문제로 정부가 대일교역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따른 사무 취급 요령을 밝히고 있다. 상공부가 공고 제2,556호(1959.6.15)로 제시한 수·출입 요령에 따르면, 수출은 6월 15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분에 한하여 수출 통관을 허용하고, 수입은 "(가) 1959년 6월 15일 현재 L/A(수권서, letter of authority) 개설된 분 (나) 1959년 6월 15일 현재 대일수입계정의 외환잔고 해당 분 및 기수출 미회수 대금임금분에 의한 수입 (다) 1959년 6월 15일 현재 내도된 L/A에 의한 수출로 획득된 외환에 의한 수입" 등에 한해서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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