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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 귀향 이송요령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피난민 귀향 이송요령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1 관리번호 BG0000020
생산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면수 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회의에 상정된 문서로, 1951년 1·4후퇴 이후 피난한 국민들의 귀향대책을 담고 있다.

귀향요령의 내용은 원칙, 복귀 가능지역, 통로, 조직, 구호, 각부처 분담사항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귀향 원칙은 "38이남 원주민으로 신사태로 인한 남하 피난민을 우선 실시하고, 6·25 이후에 월남한 피난민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주지에 잔류"와 "부산, 대구 및 다수 집결로 인하여 인구 조밀로 혼란을 일으키는 지역부터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귀 가능지역은 "38도선 이남으로 비전투지구이고 행정 및 치안기관이 복귀되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는 부산-서울, 대구-서울, 울진-강능, 호남지역-서울, 제주-인천-서울 등으로 지정하고, 귀향증 교부 등 각 부처의 행정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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