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의장에게 보낸 문서로(국방총외발 제63호, 1952.5.19), 전쟁 직후 국군에 편입된 학도병들에 대한 진급과 졸업 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1950년에 입대한 학도들에게만 진급과 졸업을 인정한다는 문교부의 입장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 해 줄 것을 밝히고 있다. 1951년 11월말 당시 학도출신장병은 33,000명에 달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사변 이후 입대한 장병들에 진급과 수료 인정", "1951년 졸업자 4,690명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통하여 일괄수여 할 것" 등을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