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화조약」(1952.4.28)으로 맥선(맥아더 라인)이 철폐되었고, 이미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1951.1.18)이 있었으나, 일본은 공해자유원칙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인접 해양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무단침범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4척의 군함 및 경비선을 소흑산도, 제주도, 독도, 추자도, 서귀포, 거문도 등에 배치하여, 일본 범칙선(犯則船)의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범칙자(선장)를 재판에 회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