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제출한 국무회의 상정안(국방군법 외발 제155호, 1952.5.22)으로, 치안확보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후방지역에 출몰하는 "공비를 완전소탕"하여 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시일(時日)은 1952년 5월 25일 오후 0시, 지역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정읍, 전라남도는 순천, 담양, 곡성, 구례, 광양, 승주, 화순, 보성, 경상남도는 하동, 산청, 함양, 거창을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