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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도 국세조사 사무추진 기본요강 제정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1960년도 국세조사 사무추진 기본요강 제정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0 관리번호 BA008519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내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60. 1.15)으로, 이 상정안은 제14회 국무회의(1960. 2. 5)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문서는 1960년 실시예정인 국세조사 사무의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요강은 '국세조사위원회'에서 작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세조사의 범위·종합적인 조정과 관리·개별조사의 분담·조사체계와 시기·조사원 및 감독원의 훈련·선전 및 계몽·집계기계의 도립 관리·경비예산 등에 관한 것이다. 기본요강에는 제1차 국세조사위원회의 의결사항(1959. 4. 9)과 개정 예정인 제5차 국세조사위원회 의결사항(1959. 10.29)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별조사는 "계획, 실사, 집계 및 발표는 다음과 같이 각부에 위촉하되 내무부의 협조 하에 이를 실시한다. 인구조사는 내무부, 주택조사는 보건사회부, 농업조사는 농림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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