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한일 양국간 통상 협정을 준비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한 기본방침과 방법, 기타 절차에 대한 요령(要領)을 담고 있다. 기본 방침은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은 기본방침, 제2는 통상방법, 제3은 부대방침, 제4는 통상협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방침의 내용은 "(1) 한일 통상은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 하에 정부가 지정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것, (2) 수입품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육성함에 필요한 원자재, 석탄, 기계류를 주로 하고 소비품은 이를 제한할 것, (3) 통상은 보상적 기초에 의준(依準)하여 수출입품의 균형을 취할 것, (4) 수출입품의 가격표시는 미국 불화(弗貨)를 기준으로 할 것, (5) 수출입품의 관세율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할 것(한미협정 참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