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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개정에 따른 경제시책(제2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환율개정에 따른 경제시책(제2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4 관리번호 BA0177288
생산기관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 총무과 면수 2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경제과학심의회에 제출한 안건(1964. 5. 8)으로, 제15회 경제과학심의회의(1964. 5.14)에서 가결되었다.

이 문서는 환율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농정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1964. 5. 3 단행된 환율개정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가를 비롯한 국민 경제전반에 일시적인 파동을 방지하고 단시일내 새로운 경제균형을 성취하는데 기여"이다. 주요 시책으로 농림부문은 '양곡관계, 비료관계, 수산관계' 등이며, 상공부문과 재정, 금융부문 등에 대한 것이다. 양곡관계의 주요 내용은 "① P.L.480의 미도입량 32.5만톤 전량을 전반기에 조기도입토록 추진할 것, ② 구상무역에 의한 외곡의 도입을 촉진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할 것, ③ 농협공판장을 통한 양곡의 직접판매는 다음과 같이 함이 타당함, ④ 배급은 현행 계획대로 실시, ⑤ 환율개정에 따른 양특(糧特)회계상의 부담증가액 약 8억 원의 적용환율을 조속히 결정 처리할 것" 등이다. 상공부문의 주요 내용은 "① 월동용 석탄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현재 운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민영탄광을 구제하기 위하여 석탄가격통제는 민영탄에 한해 이를 직시 해제한다. ③ 수출을 적극 장려키 위해 특수품목에 대한 수출장려금 교부제를 실시하되 그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원조자금구매의 원화적립제도를 업계실정에 감안완화하여 코스트를 저하시킴으로써 물가에의 압력을 줄인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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