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에서 관내 각 지청에 발송한 문서(지검서 제 622호, 1949. 4.18)이다.
이 문서는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한 문서(1949. 4.11)를 대구지방검찰청에 하달한 것(법서 제 1077호, 1949. 4.13)으로, 관내 각 지청에서는 총인구조사일에 행사와 회합 등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서 각 검찰청에 하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인구조사에 혼란과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회합 및 행사 중지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