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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중 개정법률(안)(제107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교육법중 개정법률(안)(제1077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0 관리번호 BA0084945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3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0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대학의 청강생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고등학교의 입학은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대학의 입학은 대학입학학력고사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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