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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향후 조치계획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주 4·3 특별법) 향후 조치계획 원문보기
생산연도 2000 관리번호 DA105107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총무과 면수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2000. 5. 2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에서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키 위해 작성한 문서로 지금까지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향후 조치계획 주요내용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및 발족, 희생자 신고처 설치 및 공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진상조사 기획단 구성·운영, 전문위원 채용 및 조사요원 확정, 위령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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