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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1949.9.19 서울에서 서명:발효(조약 제112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한.미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1949.9.19 서울에서 서명:발효(조약 제1127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49 관리번호 CA0002569
생산기관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국 외교사료과 면수 2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경제협조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1949년 9월 19일 서명·발효되었다.

협정은 전문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성 및 육군성 소속 선박의 발전기계와 부속장치를 대한민국이 운영·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을 담고 있다. 제1조에 "경협처(ECA)는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 하에 소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짜코나호(Jacona號, 짜코나호는 미국 해군성 소유로써 현재 한국 부산항에 기항하여 발전용에 사용되고 있음)와 엘렉트라호(Electra號, 미국육군성 소유로써 현재 한국 인천항에 기항하여 발전용에 사용되고 있음)에서 발전된 전기를 본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분 이외에는 일체 무상으로 정부에 공급하기로 한다. 경협처 또는 여하한 미국정부기관이라도 전기 공급을 방해, 중지 또는 종식시킬 수 없으며, 여하한 이유로써도 그 전량을 감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발전시설의 한도를 기초로 하여, 계약자의 판단으로써 당 시설의 합리적인 능률과 안전에 모순되지 않는 한, 짜코나호와 엘렉트라호는 국립급전지령소장(國立給電指令所長)이 요청하는 전량을 공급한다. 정부는 그 발전된 전류수급과 또는 그 연결에 필요 또는 적당한 제반 준비공사에 상시 협력할 것이다"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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