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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안(제883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안(제883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BA0159579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7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환경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83호)으로, 1995년 12월 1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환경비전21)으로, 하나뿐인 지구와 국토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삶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깨끗하고 넉넉한 물과 쾌적한 하천,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 자연환경의 보전, 국제협력의 강화, 지원체계의 정비, 분야별 투자계획 등의 구성으로 종합대책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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