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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9 관리번호 BA0197384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4호, 1989.12.30)로, 1990년 2월 28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의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은 서울특별시 등 6대 도시가 660제곱미터, 이외 시 지역이 990제곱미터, 기타 읍·면 1,320제곱미터였다.

총 4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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