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제4566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93년
- 철번호
- JA0000077
- 건번호
- 0008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51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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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27회 국무회의(1993.6.3)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566호(1993.6.11)로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재산등록기관 확대 및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제도화,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대령이상의 장교·지방의회의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등록내용에 대한 심사와 허위등록에 대한 징계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