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정보화촉진기본법(제4969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JA0000102
건번호
0009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75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5년 8월 2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7.21)로부터 이송되어 제30회 국무회의(1995.7.25)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969호(1995.8.4)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각 국가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제정되었다.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등 6개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촉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촉진기금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총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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