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사관학교설치법중 개정법률(제5058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95년
- 철번호
- JA0000107
- 건번호
- 0015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6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내용
-
1995년 12월 28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16)로부터 이송되어 제51회 국무회의(1995.12.19)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58호(1995.12.29)로 공포되었다.
육군·해군 및 공군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남자에 한정하여 왔으나, 1997학년도부터 그 제한을 철폐하여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사관학교별 교육시설 및 군별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