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5029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JA0000106
건번호
0002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5년 12월 20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2회 국무회의(1995.12.21)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29호(1995.12.21)로 공포되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해서 1993년 2월 24일까지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총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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