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제562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0년
- 철번호
- DA0000260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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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국사법 제303호, 1960.10.13)로, 국회 참의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562호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국회로부터 이송된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시처리법은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민주반역행위에 대한 특별처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 중인 동 형사사건의 잠정적 처리방법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다. 제2조에는 민주반역행위의 범위를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 우 범법행위 및 독재정치를 규탄한 국민에 대한 살상 기타 일체의 범법행위 또는 정치적 음해행위 기타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체의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별지에는 국무원에서 민의원과 참의원, 법무부로 공포를 통지한 문서와 참의원에서 국무총리에게 이송한 문서와 법안(참의 제49호)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