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0년
철번호
DA0000284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국사법 제724호, 1960.12.31)로, 국회 민의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586호로 공포(1960.12.31)되었다.

이 문서는 국회 민의원으로부터 이송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처벌법은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 되어 있다. 제2조에 부정선거의 정의는 "단기 4293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본 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방법인 행위로써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 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타 법령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별지에는 국무원에서 법무부로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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