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0년
철번호
DA0000285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국사법 제745호, 1960.12.31)로, 국회 민의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587호로 공포(1960.12.31)되었다.

이 문서는 국회 민의원으로부터 이송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민권 제한법은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2조에 반민주행위의 정의는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 제원칙을 파괴한 행위"로 언급되어 있으며, 공민권은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외에 법률 조항에는 '현저한 반민주행위의제, 심사의 대상, 조사위원회, 공민권 제한기간, 모해 기타 불법행위의 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국무원에서 법무부로 공포를 통지한 문서, 민의원 법률 자구정정(字句訂正)을 요구한 문서(1961. 1.19 및 민의 제29호), 「민의원 회의록」과 법률 자구정정 필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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