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헌법재판소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DA000029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국사법 제470호, 1961. 4.14)로, 국회 민의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601호로 공포(1961. 4.17)되었다.

이 문서는 국회 민의원으로부터 이송된 『헌법재판소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그 심판의 절차를 규정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 '심판관의 자격과 선임, 겸직금지, 헌법재판소장, 사무처, 경비,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제청서 기재사항, 탄핵소추의 기각, 심리개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국무원에서 국회로 보낸 통지문, 국무원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통지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민의원에서 국무원으로 보낸 문서(민의 제59호, 1961. 4.12)와 「법률안」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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