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DA0000320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사법 제766호, 1961. 6.11)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각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622호로 공포(1961. 6.12)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가재건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재건국민운동 본부의 조직과 직능을 정함"이다. 재건국민운동의 목적은 "전국민이 청신한 기풍을 배양하고 신생활체제를 견지하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로, 세부 실천이념으로 "용공중립사상의 배격, 내핍생활의 여행, 근면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 의식의 증진, 국민도의의 앙양, 정서관념의 순화, 국민체위의 향상" 등 7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임무, 지부의 설치, 집단 재건국민운동 촉진회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내각으로 보낸 문서(「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와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게 공포 통지문(「법률 공포 통지의 건」)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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