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 설정의 건(내각 공고 제1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1년
- 철번호
- DA0001518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24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사법 제758호, 1961. 6. 8)로, 제30회 각의(1961. 6. 4)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내각공고 사항이다. 이 공고는 본래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공포로 내각공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참고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내각공고 제1호로 "국민병역의무 이행에 공정을 기하고자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수 신고의 제안 이유는 "㉮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국민적 사상을 고취 앙양시키기 위함. ㉯ 사회부패상에서 이탈하여 국민정신의 쇄신을 기하고자 함. ㉰ 병무행정의 획기적인 쇄신을 기하고 병역 의무이행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 ㉱ 군충원업무의 원활을 기함과 아울러 이 기회에 과거부터 누적된 병역 의무불이행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병적 정리에 철저를 기한다. ㉲ 병의 복무연한 단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신고기간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다. 첨부에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 설치에 대한 의견과 내각의 공고문, 국방부 장관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 설치의 건」(1961. 6. 4)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