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가족계획심의원회 규정 공포의 건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2년
- 철번호
- DA0001307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0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각령 제377호(1962. 1.15)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계획심의위원회'의 건의·조직·위원구성과 임기·직무·회의소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