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토건설단 설치법 공포의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DA0000477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503-1호, 1961.12. 1)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100회 각의(1961.12. 1)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779호로 공포(1961.12. 2)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국토건설단 설치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정 목적은 "국토건설단의 설치 및 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기함"이다. 이와 관련 국토건설단의 소속 및 편성, 인적구성, 지원, 건설원의 체격등위, 사업, 지단장 등의 임명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토건설단의 사업으로는 '① 태백산지역 조합개발사업, ② 특정지역의 조합개발 사업, ③ 다목적 수자원개발 및 대간척사업, ④ 천재 또는 지역에 의한 긴급복구사업' 등이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법률 공포 통지문, 법제처에서 공보부에 보낸 공포 요청문 및 각 부장관에게 보낸 공포 통지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 내각에서 수립한 「국토건설단 설치법안 제출의 건」(내사법 제2,014호, 1961. 9.22)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