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연호에 관한 법률 공포의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DA000047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503호, 1961.12. 1)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100회 각의(1961.12. 1)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775호로 공포(1961.12. 2)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연호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내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내용은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부칙은 4개항으로, "① 본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 본 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④ 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 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이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보낸 공포 통지문,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 각 부장관에게 보낸 공포 통지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 내각에서 작성한 「연호에 관한 법률안 제출의 건」(내사총 제5,832호, 1961.10.20)의 '참모연구서'에는 연호개정 관련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기'를 196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되, 종래의 공문서중 서기연호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불가결의 것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력과 국가예산의 절약을 최대한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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