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울산개발계획본부 직제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년
철번호
EA0020992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62년 5월 31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안건번호 998호)으로,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울산개발계획 본부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개발 계획본부 직제」를 각령 제7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본 각령에 의하면, 울산개발계획 본부는 ① 울산 공업지구의 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강구, ② 종합도시 및 공업용수, 항만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과 조정 담당, ③ 정유, 비료, 종합제철, 발전 및 관련공업 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획과 조정, ④ 국제기술용역단과 정부 및 민간건설기업체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⑤ 기타 울산 공업지구건설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였다.

울산개발위원회와 울산개발계획 본부는 1963년 12월 14일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 본부 설치법 폐지법』(법률 제1520호)에 의거하여 1963년 12월 17일 폐지되었고, 이후 울산 특별건설국에서 소관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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