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농촌진흥법 공포의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년
철번호
DA000073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농촌진흥법을 1962년 3월 21일 공포한 문서로서 대통령과 내각수반 등의 친필서명이 있다.

이 법은 법률 제1039호로, 농촌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있다.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설치하고, 각 도에 도농촌진흥원을 두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수련사업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두어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였다.

시험연구 사업이란 농사기술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농촌주거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농사의 기본이 되는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잠종 등의 생산 및 가축정염병예방약의 생산을 말하고, 지도사업이란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교재 보급 또는 실시,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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