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년
철번호
EA001086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내각수반 비서실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832호, 1963. 4.12)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30회 각의(1963. 4.12)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1,326호로 공포(1963. 4.17)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내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이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보낸 공포 통지문,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 내각에서 작성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제출」(법제총 제182-573호)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내각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근로자의 날 설정 이유를 "①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여 왔으나 공산진영에서 이 날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 1959년부터는 3월 10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오고 있음. ② 3월 10일(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을 노동자의 명절로 법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학계·언론계·실업계 등의 여론이 있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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