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년
철번호
EA0010877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183.2-910호, 1963. 4.27)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각의(1963. 4.27)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1,335호로 공포(1963. 4.27)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제인(諸人) 민간의 무지와 오해 및 빈곤을 극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세계평화의 터전을 마련하며 인류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맹함으로써 얻은 국제적 지위에 감하여 이 숭고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교육과학 및 문화 활동을 통하여 국제연합헌장, 유네스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로 소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의 활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 소관사항, 총회의 개최, 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보낸 공포 통지문, 내각에서 작성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출의 건」(내사총 제337호, 1962. 1.13)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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