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공해방지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년
철번호
EA001097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내각수반 비서실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183.1-2,283호, 1963.11. 1)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109회 각의(1963.11. 1)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1,436호로 공포(1963.11. 5)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공해방지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함"이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해는 "대기를 오염하는 매연·분진·악취 및 까스와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천을 오염하는 공장폐수·사업장폐수 및 일반하수와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이다. 이와 관련한 공해방지구역, 공해안전기준, 공해방지의 의무, 공해방지심의원회, 하수처리장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보낸 공포 통지문, 내각에서 수립한 「공해방지법안 제출」(1963. 9. 7) 등의 문서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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