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밀수 근절지시에 대한 보고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5년
철번호
EA000233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보고한 문서(국비경 1,311.2-866호, 1965. 8. 6)로, 대통령이 재가(1965. 8.11)하였다.

이 문서는 대통령의 밀수방지 지시에 따라 외무부에서 주일대사에게 훈령한 내용과 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일 양국 회담내용의 하나였던 밀수방지는 "3월 11일부터 동 27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무역회담에서, 일본측에 대하여 대마도를 거점으로 성행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밀무역은 양국간의 정상적인 무역을 저해하는 것이며, 주로 30톤 미만인 밀수선의 서류는 모두 위조이므로 그러한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이를 근거로 외무부는 "우리 정부에서는 3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서만 외국 무역선 자격을 부여하고 일본국 지역의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30톤 미만의 선박의 C.I.Q(세관·출입국 관리 및 검역) 서류는 위조로써 밀항 또는 밀수를 목적으로 취항하는 것이 명백"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본국 항구에 기항한 선박에 대하여도 화물의 하선이나 선적을 금지하고 그러한 선박에 관한 정보를 아국에 통고할 것"을 주일대표부에서 일본 정부에 정식 통고하고, 협력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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