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농어촌 전화촉진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5년
철번호
EA001127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 총 제707호, 1965.12.28)로,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법률 제1,737호(1965.12.30)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화촉진법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부담, 사업계획, 자금조치, 공사비의 융자, 시공, 감독, 상환금 징수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법제처에서 국회로 보낸 법률 공포 통지문,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농어촌 전화 촉진법 시행문(국사의 제1,546호, 1965.12.28) 등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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