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한미 면직물협정 수정 연장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7년
철번호
EA000251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67-976호, 1967.12.19)이다.

이 문서는 1967년 12월 11일 한미 면직물 협정 수정 연장에 대해 주미대사와 미국무장관과의 각서교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발표시한은 197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협정의 주요 내용은 '쿼타 증가, 협정수정 규정삽입, 최혜국 조항규정' 등이다. 협정수정 규정삽입 내용은 "아측은 쿼타증가를 포함한 협정수정을 수시로 제의할 수 있고 미국은 즉시 협의하여야 함"이다. 별지에는 외교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미 면직물 협정」(외통 이764호, 1967.12.15)이 실려 있으며, 보고 내용 가운데 최혜국 조항 규정의 내용은 "한미간의 협정으로 인하여 한국이 제3국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생각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위하여 미국 정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최혜국 조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차별대우를 배제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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