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9년
철번호
EA0011621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181.1-48호, 1969. 1.16)로, 법률의 제정 경위와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법률 제2,076호(1969. 1.16)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위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알맞고 간소하고 건전한 의례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며 미풍양속의 순화를 도모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적용범위, 가정의례의 절차, 가정의례 심사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의례의 적용 범위는 "가정에서 의례·상례 및 제례, 기타의 가정의례"로 하고 있다. 별지에는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 국회에서 이송된 문서(국사의 제15호, 1969. 1.10), 법제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총무 제182.1-1,377호, 1968.12.26) 등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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