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한국도로공사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9년
철번호
EA0011625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에서 이송된 『한국도로공사법』(법률 제2,083호)을 공포한 문서다. 이 법은 전체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부 및 경인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 도로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설립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자본금은 500억 원이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며,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株主)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고속도로의 유지를 위한 요금징수와 각종 공사, 휴게소와 주유소 설치 등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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