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9년
철번호
EA001167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문서번호 총무 181.1-1,403호, 1969. 7)로 법률 제정 경위와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법률 제2,137호(1969. 8. 4)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경위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독물 및 극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허가의 취소, 유해 등의 기준, 적용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국사의 제529호, 1969. 7.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법률안(총무 182.1-1,045호, 1969. 6.26)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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