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고등고시령 공포에 관한 건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49년
철번호
AA0000064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이 법제처장에게 지시한 문서(大秘指 法制 제26호, 1949.8.11)이다.

1949년 7월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임시고등고시령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법제처로 하여금 반영·공포토록 지시하고 있다. 수정사항은 6가지로 되어 있다. (1) "임시고등고시령"을 "고등고시령"으로 수정, (2) 제15조 제1항 제7항 선택과목 중 "파산법"을 삭제, (3) 제16조 전문을 삭제하고, 이는 시행규정에서 규정함, (4) 부칙 제4조 "구제고등학교운운"을 "구제 및 일본의 고등학교 운운"으로 수정, (5) 부칙 제5조 제1항을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고등시험령에 의한 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 영에 의한 본 고시 당해과의 고시의 합격자와 동등의 자격으로 간주한다"로 수정, (6)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차 전문을 각각 삭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를 반영한 「고등고시령」은 대통령령 제174호(1949.8.23)로 제정·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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