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금년 5월 민의원 선거에 대하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0630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이 1950년 5월 민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발표한 연설문으로, 선거에 대한 당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사명과 본분이 자기출신 도(道)나 군(郡)을 위한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방관계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것이 국회설립의 근본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회의원의 입후보 지역을 한정하는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각각 도민과 군민들이 작정하고 출신 도나 군에서 이와 같은 연고범위에 합격된 사람만을 선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양반들과 세력가들만이 정권을 잡게된다면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선거에서 국민들이 "자기의 조건과 충심"에 따라 투표에 임해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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