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비상계엄령 실시에 대하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0635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비상계엄령 실시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문(1950.7.18)으로, 계엄의 취지와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전쟁을 계기로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민, 경찰, 군인 등이 군법(軍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헌병들에게는 "어디서든지 범법행동이 있는 것을 몰라 잡지 못하든지 또 알고서 잡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집행자와 그 상관의 책임으로, 계엄령의 근본정신을 지킬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법에 규정된 지역내의 행정사무는 소관 각 부처장관이 이를 주관하되,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수품의 징용과 징발은 계엄사령관의 책임 하에 징발 및 징용장을 발급하고, 징발된 물품은 보상내용까지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무단으로 빼앗을 경우는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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