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1호 정부조직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8년
철번호
AA0001662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제헌국회에서 공포한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7.17)으로, 정부 주요 기관의 대강을 담고 있다.

전문 6장 47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종류, 소속기관의 설치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2장은 국무회의에 부의안건(附議案件) 총괄과 행정각부의 장관을 통리(統理)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3장은 내무부 등 11개의 정부 행정각부의 조직과 임무를, 제4장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등의 조직과 임무를, 제5장은 대통령 소속의 고시위원회 임무를, 제6장은 대통령 소속의 감찰위원회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공포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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