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48년
- 철번호
- AA0001665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4호(1948.9.25)로 공포되었으며, 연호확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호의 확정은 국가의 정체를 알리는 것으로, 단기(檀紀)를 대한민국의 공식적 연호로 설정하였다. 이 법률에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를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한다"라 명시함으로써, 일반 공문서와 사문서 등에 단기가 사용되었다. 참고로 단기는 1960년까지 적용되었고, 1961년부터는 서기(西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