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8년
철번호
AA0001665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4호(1948.9.25)로 공포되었으며, 연호확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호의 확정은 국가의 정체를 알리는 것으로, 단기(檀紀)를 대한민국의 공식적 연호로 설정하였다. 이 법률에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를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한다"라 명시함으로써, 일반 공문서와 사문서 등에 단기가 사용되었다. 참고로 단기는 1960년까지 적용되었고, 1961년부터는 서기(西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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