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9호 국군조직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8년
철번호
AA0001670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9호(1948.11.30)로 공포되었다.

국군의 조직과 임무 등을 규정한 법률로, 국방기관의 설치와 조직, 편제 등을 밝히고 있다. 이 법률은 부칙을 포함하여 7장 24조로 되어 있으며, 부칙은 제7장 3조이다. 제정의 목적은 "육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설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 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는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며, 이에 대한 복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1조까지는 국방부에 관한 것으로 국방부의 조직, 지휘권을 다루고 있으며, 제12조~제14조까지는 육군의 조직에 관한 것이다. 제15조~17조는 해군의 조직과 임무, 제18조~제20조는 군인의 임면, 복무, 법적용 등에 대한 것이다. 부칙 제23조에는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는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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