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31호 농지개혁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년
철번호
AA0001692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률 제31호(1949.6.21)로 공포된 법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 제정은 제헌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률은 6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개혁법의 실시 목적과 방향 등을 언급하고 있다. 농지개혁법의 실시 목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배분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농지의 범위, 취득과 보상, 분배와 상환, 보존과 관리,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으로 하되, 5년 균분으로, 상환은 5년간 대금과 현곡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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